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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盧당선무효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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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盧당선무효 소송 검토”

'이광재 1억' 빌미로, 실현가능성은 희박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이 불법자금이 노무현 캠프에 들어갔다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불법 대선자금비리로 궁지에 처한 한나라당이 당면한 위기를 고해성사라는 정공법 대신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이라는 편법으로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오 “이광재 1억 회계처리 안됐다면 당선 무효”**

이 총장은 12일 오전 비대위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불법자금이 단돈 1천만원이라도 노 캠프쪽에 들어가 당선이 됐고, 그것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광재 씨가 시인한 1억을 불법으로 민주당 캠프에 전달했다”며 “이광재씨가 당에 준 1억이 중앙선관위에서 회계처리가 안되었다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우리 국회의원 중 김포 강화의 박용호가 이 케이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고한 돈과 실사가 달라 선거법에 걸려서 의원직을 그만뒀다”라고 말했다.

박용호 의원은 2000년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2년 6월에 벌금 3백50만원을 선고받고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계속 이광재 씨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사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단돈 10원이라도 불법으로 선관위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노무현 캠프에 전달된 것이 드러나면 당선무효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며 “이 부분은 검찰이 발표한 것이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바로 법적대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 무효소송 실제 제기 가능성은 희박**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대선 법정한도 금액은 약 3백억원”이라며 “노무현 캠프의 경우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 등에 비추어 선관위 신고액보다 약 70억원 이상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만 추가로 드러나면 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가에선 한나라당이 당선 무효소송을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한나라당의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대선자금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더러, 당내에서도 한나라당이 자숙해야 될 때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내에선 대선자금 고해성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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