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불법대선자금의 사용처와 관련 자료 폐기를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때 SK 비자금 1백억원을 수수한 최돈웅 의원으로부터 사전과 사후에 각각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자금 용처관련 자료 폐기 지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김 의원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지난 1월 SK 비자금 1백억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토록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 자격으로 따라온 심규철 의원도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을 오래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자료 폐기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형법상 증거인멸에 해당,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최돈웅 의원이 SK 비자금 1백억원을 받는 과정에 “SK가 도와주기로 했고 또 도와줬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사전,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 의원이 SK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으며, SK외 다른 기업들로부터 추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열린 것으로 알려진 대선자금 모금 대책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 진술조서만을 받았다.
***검찰, “김 의원 재소환 불가피”**
검찰은 김 의원을 이날 밤 11시15분께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재소환해 SK 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비공식 대선자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김 의원도 재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나라당의 추가 불법자금 수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도주중인 실무 당직자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자금과 관련된 핵심자료를 갖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 조기 검거를 위해 체포조까지 구성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 진척에 따라 나오연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후원회장을 지낸 나오연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낸 것만큼 대선자금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곧 이 자료를 넘겨받아 후원금의 적법 또는 불법 처리 여부 등을 정밀 검토키로 했다.
***김영일 “폐기한 자료는 SK1백억 뿐, 사전 보고도 받은 바 없다”**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폐기한 자료는 SK1백억과 관련된 자료뿐”이라며, “자금의 유입 사실도 사전에는 몰랐고, 돈이 들어오고 2~3일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검찰측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사전사후에 보고받았다는 문답 자체가 없었다”며 “돈이 들어오고 난 뒤 이 전 국장으로부터 ‘SK돈인데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아서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날짜는 11월 26일로 돼있고, 나는 11월 28,29일 쯤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선자금 자료 폐기에 대해서도 “SK자료만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합법적 자료가 아니고 선관위 신고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관할 필요도 없고 해서 회계연도가 지나 폐기토록 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걸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든 참고인 조서를 받든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고 “내 진술에 대해 검찰도 확신이 안 드는 부분도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참고인 진술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대해서 “우리 당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진술에 응하겠다”고 향후에도 출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사전사후보고 사실무근”**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김영일 의원이 최돈웅 의원으로부터 사전, 사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밤 귀가한 김 전 총장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최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사전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지 사후에 이재현 전 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됐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야당 죽이기를 위한 기획된 조작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실무근의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데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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