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장애인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경원 전 후보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9월 방송용 카메라 앞에서 장애 남학생을 목욕시켜 인권 침해로 논란이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A씨가 블로그를 즉시 폐쇄하고 공개 사과 한 점, 시설장 B씨가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공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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