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선언은 이제 한반도 핵위기 해결방식이 관련 당사국간의 상호 포괄적 타결을 위한 대결단이 없고서는 대결국면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미국은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주권적 차원의 선택"으로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양자간의 충돌을 저지할 수 있는 협상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한 한쪽에서는 제재로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주권유린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적대적 대립구도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층을 살펴보면 이는 미국의 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 문제가 생존의 절박성을 가지고 제기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미국의 핵 정책, 그 기본모순과 NPT조약의 특성**
미국의 핵정책은 본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몇 강대국의 핵무기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확산 금지체제를 기본질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핵무기 철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즉, NPT는 핵 개발 관련 조처에 있어서, 기존의 핵무장 국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나라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조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 자체 개발이 필요한 약소국들에게는 불리한 이른바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핵 문제는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핵 독점 정책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가 국제적 합의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핵 확산금지에 동의하면 그에 따른 다른 이해관계가 보장되어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조약의 모순을 보장조처로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NPT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핵 선제공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핵에너지 자체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 핵 감시 관리체제 하에서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은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틀 속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이 직면한 현실은 NPT 조약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NPT 규약 준수에 따른 아무런 손실보전이나 기타 안보상의 현안도 보장되지 못한 채, 국제 감시체제의 관리 아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손발만 묶여있는 상황이다.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은 주권적 권리**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적 권리로서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전의 책임이 그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한 측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이 책임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NPT 4조(Article IV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of this Treaty.)는 핵무기 개발을 제외하고는(1조와 2조의 내용)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은 주권국가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NPT 조약에 의해서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활동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핵무기 개발만 아니라면,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계획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근거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NPT 탈퇴는 무슨 국제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역시 그 당사자 국가가 자신의 국가적 이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여기면 선택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방어적 차원의 관할 사항이라는 점을 NPT 10조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Article X.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탈퇴 자체를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을 도리 또한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있어서 NPT 체제의 복구는 전력공급과 핵 선제공격 철회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가능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공급과 핵 선제공격 철회의 국제적 보장이 관건**
NPT 전문에는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그 어떤 국가를 향해서도 주권을 위협하는 공격 행위를 반드시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을 선제공격 전략으로 선택하여 부시 독트린의 공식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형국이 된다.
물론 일단 이렇게 NPT 탈퇴로 인해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나 관리조처가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협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핵 통제 장치가 전무한 상태는 결코 안전한 조건이 아니다. 북한이 핵통제 장치의 무력화를 겨냥하는 것은 핵에너지 자체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소멸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를 우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로 가기 전에 사태의 악화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도 없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만일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로만 한 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포기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사찰수용을 통해 이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줘야 하고 미국은 대북 공격정책의 철회를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이 문제를 둘러싼 일괄적이고 포괄적 해결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전,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이번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절실한 입장을 표현했다고 보여진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찰 수용의사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자국의 형편에 대한 대단히 솔직하고도 과감한 공개라고 할 수 있다.
NPT 탈퇴를 통한 핵통제장치 해체가 오로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보전조처와 안보상의 위협이 제거되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밝히는 점은 우리가 외면할 내용이 아니다.
이는 실로 국면전환을 위한 새로운 협상조건에 중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전력문제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해결의지가 있게 된다면, 북한도 더 이상의 핵 움직임을 밀고나갈 명분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복이나 대가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개발 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처로서 마땅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북한을 에너지 부족과 체제 위협이라는 최대의 위기 속에 몰아놓는 방식은 한반도의 전쟁조건을 성숙시키는 선택 외에는 다름이 아니다.
***북한을 에너지 부족과 체제 위협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돼**
거듭 강조하건데, 에너지 공급을 실질적 고리로 하는 문제해결의 단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실로 중차대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핵 대결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전술이라는 혐의를 갖게 한다.
곤경에 처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라는 가능성을 왜 외면하고 배제하는가? 미국은 대화론이든 군사적 접근이든 모두 북한의 의도가 출발부터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하고도 정당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조건과 기회만 되면 고조될 가능성은 언제든 배제할 수없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북한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다는 여론과 논리를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상황이며, 이를 근거로 대북 공격의 기습성과 전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따라서 그 즉시즉시 강력하게 대처하여 그 기세를 그 시점에서 최대한 꺾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가 어느새 하나의 기정사실로 굳어져 전쟁발발의 환경이 강화됨으로써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NPT 조약 10조에 따라 3개월의 사전통고에 해당한다. 국제원자력 기구가 90일 간의 유보기한이 있음을 강조한 것도 이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향후 3개월의 협상기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국면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관리 체제가 국제적 통제권 안에 놓이도록 하고 그 대신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과 안보상의 위기의식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해소해주는 일이다.
미국이 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대화는 표방하고 있으나 대화의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부시정권은 대결적 국면조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이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핵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파괴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에 달려 있다. 답은 나와 있다. 명백한 해결책을 두고 에둘러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 문제 해결, 선제공격 철회, 핵사찰 수용의 동시적 관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국적인 적대관계 청산과 북한-미국 간의 우호관계 수립의 절차를 통해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