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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家는 '戰國시대‘ 상황 대응 위해 생긴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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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家는 '戰國시대‘ 상황 대응 위해 생긴 학파

신영복 고전강독<138> 제12강 한비자(韓非子)-6

‘한비자’ 유도편(有度篇)에서 천명되고 있는 이 법지상주의는 글자 그대로 법을 가장 높은(至上) 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법이 가장 높은 것일 수 있기 위한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전국시대의 법가에서도 이 점이 간과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가 주장한 법의 기본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1)법의 성문화, 2)전국적으로 공포된 공지법, 3)전국적인 법의 통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형식적 측면입니다.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가 일정한 그릇에 담아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권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화는 군주권력의 강화이면서 동시에 군주권의 제한이기도 합니다. 법이 군주보다 높을 때 비로소 지상(至上)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가는 법지상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듯이 공개성, 공정성 그리고 개혁성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성격은 법가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서로 통일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지향적 사관이 아닌 변화사관에 입각하여 낡은 틀을 허물고 새로운 잠재력을 조직해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내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만큼 단호한 권력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시대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시대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정치상황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춘추시대 약 3백60년간은 중앙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의명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의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1백83년간의 전국시대는 어떠한 정신적 중심도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적나라한 시대입니다.

주종실(周宗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오로지 힘에 의한 패권의 추구만이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한비자의 표현처럼 대쟁지세(大爭之世)입니다.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명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제후들은 인의(仁義)의 기치(旗幟)를 팽개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도(正道)와 이단(異端), 고도(古道)와 신설(新說)이 우후죽순처럼 각축하는 혼란의 극치를 보이게 됩니다. 빈번한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동력 있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강력한 정부가 요청되게 됩니다. 정의(正義)나 명분(名分)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政策代案)이 요구되기에 이릅니다.

치자(治者)는 더 이상 성인이거나 군자일 필요가 없으며 탁월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시대는 이러한 변법과 개혁에 대한 저항이 훨씬 줄어든 시기였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위 법술지사(法術之士)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입니다.

법가(法家)의 ‘법(法)’은 오늘의 법학(法學)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론(統治論), 지도자론(指導者論), 조직론(組織論) 등 오늘날 정치학(政治學)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훨씬 광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가는 새로운 정치상황의, 새로운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학파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쟁패를 둘러싼 약육강식의 살벌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낡은 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것도 광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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