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검찰의 엄단에도 SNS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 전부 구속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괴담'이겠죠?"(@histopian), "경찰서 유치장을 모두 메워 버릴까요?"(@dhmg1), "우리는 겁나지도 쫄지도 않는다. 이제 <나꼼수>도 있고, 박원순도 있고, 이정희도 있고, 촛불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__hope_)라며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조차 검찰의 한미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8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평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 @golden4002는 "한나라당 말이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는 전기통신기본법 중 한 조항이 위헌 결정 난 것을 되새기며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검찰이 처벌 대상이라며 예로 든 괴담 중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 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 원이 된다'와 관련해 반박 트윗도 올라왔다. @skylake625는 2006년 눈이 아파 (미국에서) 병원에 갔었다며 "영수증 보면 아시겠지만 물약 5mL 하나에 $86.49 지불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 지웁니다. 저 허위사실 유포자 아니니 잡아가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86달러 49센트는 한화로 약 9만6583원이다.
▲ 트위터 이용자 @skylake625가 올린 미국 약국 영수증 |
<PD 수첩>에서 광우병 문제를 다뤘던 MBC 조능희 피디(@mbcpdcho) 또한 한미FTA 찬반논란을 공안문제로 보는 검찰을 비판했다. 조 피디는 "허위사실 공표하며 찬성하는 자들도 쇠고랑을 찬다는 뜻?"이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FTA 반대 SNS 괴담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 것은 검찰의 오만방자함과 앵무새 언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속수사를 검찰 마음대로 하나? 영장판사가 정권의 꼭두각시였던 군사독재시절의 언론과 검찰이 아직도 제 버릇 못 버리고 국민을 협박 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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