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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공생사회? 농촌부흥세를 신설하라!

[김성훈 칼럼] 한미FTA 발효, 식민 영토로 전락

마침내 올 것이 올 모양인가.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중소 서비스산업을 몽땅 미국에 헌정하는 한미FTA 협정이 정부 여당의 극성으로 국회 비준이 카운트다운 중이다.

관세폐지, 보건 의료 식품위생, 농업, 산업정책, 독점규제, 노동, 환경, 금융 및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우리경제 전 분야에서 걸쳐 미국 경제체제로의 동조화(同調化) 현상이 바로 한미FTA의 참 모습이다. 이 협정에 저촉이 되는 20여 개가 넘는 기존 국내 법률이 크게 고쳐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비준과 동시에 FTA가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국회를 통과한 FTA 이행법안에는 자국 법률이 FTA에 우선할 뿐 아니라, 각 주별 법률과 제도 역시 FTA에 초연함을 성문화 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 내용을 싫다고 뒤늦게 물릴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약 우리 정부가 섣불리 제정하기라도 하면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3의 기관에 고발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할 수도 있다. 실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각기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뜯긴 사례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황폐화가 시간문제이다. 발효 첫 연도에 농축산물의 36%가 관세 한 푼 물지 않고 개방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품목이 15년 내에 순차적으로 모두 무관세로 개방된다. 쌀과 30개월령 이상의 광우병 의심 쇠고기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주요한 승리"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수출이 한해에 110억 달러(약 13조 원) 늘어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업, 항공기, 서비스산업에서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반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미국보다 더 넓어지고 한미동맹관계는 더 공고해 질 것이며 양국 기업에 공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 소국인 우리나라는 경제 영토 확장은커녕 농업쇠퇴로 국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민 영토로 바뀔지 모른다.

▲ 한미FTA 비준안 '끝장토론'이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찬반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

아무튼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해 당사자인 농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라고 말했음에도, 야당 중진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렇다고 농업에 퍼주기식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퍼주기식이며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에 퍼주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 의문은 김황식 총리와 농림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농어업 피해대책 23조 원의 내역을 뜯어보면 자연스레 해소된다. '필자도 정부에 있어봐서 아는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46조 원 농업지원사업, 노무현 정권의 119조 원 사업, 이명박 정부의 23조 원 FTA 지원사업, 모두 그렇고 그러한 숫자 놀음이다. 매년의 예산과 기금을 10년 또는 20년 기간 더하기, 밑돌을 빼서 웃돌 괴기, 관련이 없는 항목을 FTA로 포장하기, 과거 미집행예산을 합산하여 생색내기, 조건부 예산항목을 시행할 것처럼 보쌈 싸기, 기존 예산항목에 이름표를 바꿔 달기 등 역대정권 때부터 쓰던 수법이다. 이런 숫자놀음의 노하우는 기획예산부서에 차곡히 쌓여 있다. 실제로는 해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업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진짜 신규예산으로 46조 원이건, 119조 원이건 농어업에 추가 투입되었다면 왜 이렇게 농어촌 농어업이 지금처럼 궁핍하겠는가. 그 내막을 몰랐는지 또는 고의적 반감이었는지 <조선일보> 같은 대 신문도 과거 46조 원 농업부문 투자가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였다고 연일 대서특필하는 아둔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규예산에 의한 순증예산이 아닌 FTA 피해대책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봤자, 그것은 숫자놀음, 말장난이다. 이 같은 눈가림 예산은 이제 어지간한 농어민도 다 알고 있다. 지난 세월 한두 번 속아봤고 당해본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정식으로 FTA 협상 시작 때부터 선(先) 대책 후(後) 협상을 추구해온 정부와 국회, 국민 여론에 호소한다. '농어촌 부흥세'를 신설하라고.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는 J.R. 힉스는 일찍이 "보상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어떤 정책으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각각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그 혜택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조정할 의무가 있다. 한미FTA로 대기업 수출입 무역업계는 최소한 2.5∼60%의 기존관세가 면제되는 천문학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하여 농축사업부문은 막대한 타격과 피해를 입어 존망의 위기에 빠질 운명이다. 그 피해는 소비자 국민들에게 생존권 위협으로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보상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 수출입계가 받는 혜택의 일부, 예컨대 관세율 0.5∼1%를 농촌부흥세로 거둬 전국 농축산업을 유기농업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소비자 건강도 살리고 농민의 소득도 보장해야 옳다. 나아가서 마을마다 한 가지 이상의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1촌 1품 운동'을 지원하는데 재원으로 충당해야한다. 그것이 수출입산업과 농어업이 윈윈하는 'MB식 공생사회'가 아닌가.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먼저 '농촌부흥세'를 신설하여 농어민도 살고 대기업 수출입 무역업자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부터 미리 마련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이제 허튼 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일 때이다.

* 이 글은 10월 26일자 <전남일보>의 "전일시론"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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