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비준시 미군에 대한 기소면책특권을 요구해 세계 언론의 비판을 받은 미국이 이번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온 미국이 정작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 국제조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고문방지를 위한 유엔협약은 UN 내 인권문제 담당기구인 경제ㆍ사회위원회의 2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인터넷뉴스(www.oneworld.net)가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고문방지를 위한 유엔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 협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고문현장 확인 절차'에 대해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이 협약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부시 대통령이 반인권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쿠바 이란 리비아 중국 인도 등이라는 점이다. 타국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미국이 자국은 항상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코스타리카의 발의로 초안이 마련된 고문방지협약은 현재 유럽연합,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협약 초안은 유엔내에 고문감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며 고문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죄수들 또한 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협약 초안은 전제조건으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준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또 고문 현장 방문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해당 정부나 지방정부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언론 보도 또한 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24일 유엔 경제ㆍ사회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유엔총회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해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한 미국은 고문방지협약이 미국의 시스템에 맞지 않으며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 세계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미국의 태도가 '죽음과의 키스'를 거부하려는 몸짓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협약을 승인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인권상황이 쿠바나 이란 등과 같은 국가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리 멍오븐(Mungoven) '인권감시' 세계화국장은 20일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동맹국들과 더불어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전을 가져오는 제도도입 반대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주는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 주에는 고문방지협약 체결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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