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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선거법, 애정남이 필요해!

[토론회] "새로운 매체 SNS, 새 옷을 달라"

"김밥 한두 조각 놔두면 다과류지만, 한두 줄이 제공 되면 식사로 선거법 위반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파워 블로거이자 트위터 이용자 도아(@doax)의 "김밥은 선거법 위반인데 유부초밥은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일반인이 이를 어떻게 지키겠느냐"라는 발언에 중앙선관위 송봉섭 의정지원단장은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식사의 개념이냐, 다과류의 개념이냐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오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가 주최한 "페이스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가 서울 옥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 10일 검찰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짓 홍보, 공무원 개입, 금품 살포 등 '3대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매체 SNS, 새 옷을 사 달라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먼저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될 필요가 있는가"와 "제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직 공직선거법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 변호사는 "선거에 있어 '공정'이라는 것은 돈을 막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탈 중앙성, 상호 작용성, 이용 비용의 저렴성, 접근의 용이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선거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는 평가도 있다"며 "수용자의 선택성이 더 강화된 매체인 트위터에 대해 더욱 세밀한 규제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SNS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 크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SNS를 통한 의사표현은 더 적극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선관위나 법원이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단장 역시 트위터가 "휴대폰 기능, 전자우편 기능,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모바일 기능이 합성된 SNS"라며 새로운 정보 통신 수단임을 인정했다. 이에 중앙 선관위에서도 '인터넷 상의 선거 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아프리카 TV> BJ 망치부인은 "SNS에 대한 선거운동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돈을 쓰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 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게 선거법인데, 자기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라고 비난했다.

도아(@doax)는 트위터 특징으로 집단 지성의 자정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틀린 정보가 일시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도 곧 정화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없이 구시대 선거법에 끼워 맞추려 하느냐"며 "아이는 자라면 옷을 새로 사 주던가, 고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언론에 대한 선관위의 관대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 한 참석자는 "일부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기사를 보면,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데 선관위가 이를 단속한 사례가 있나"라며 "선관위는 언론사보다는 유권자 개인에게 더 가혹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단장은 "언론 기관에서 취재, 보도하는 경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유권자와 언론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지성이 존경받는 이유?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 모두 선거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선관위 관계자에게 요청했으나 송 단장은 "선관위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조항은 규범력이 있기 때문에 조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구선수 박지성이 존경받는 이유는 골을 넣다가도 심판의 손짓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말해 선관위의 SNS 규제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하게 되면 얼어붙는 행위가 발생한다"며 "선거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선관위 같은 유관기관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자넷 장유식 법률지원단장은 "원칙적으로 다 풀고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구조조정이 되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잘 알아 정확하게 대처해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 ⓒ프레시안(이명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오는 25일까지는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내년 4월 총선 180일 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서울시장 선거 전날인 25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박원순'에 대한 선거 운동은 얼마든지 존중되지만,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잠정적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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