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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은 국제관계 규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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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은 국제관계 규범 지켜야"

<속보> 미ㆍ일 언론, '탈북자사태 중대 국면 돌입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 강제진입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은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이라는 '국제관계 규범의 본질적 근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공안당국이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한국측의) 요청 없이 진입했다는 보도에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불가침권은 국제관계 규범의  본질적인 근간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빈 국제협약에 따라 그같은 불가침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베이징 주재 미국 공관은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외교 현안은 특정 당사국 정부 간 처리돼야 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일관되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벌의 위협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리커 대변인은 '우리는 다시 한번 중국이 지난 67년의 유엔난민의정서 서명당사국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그같은 관련 협정에 규정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4일 이번 사태는 최근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급증이 남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 공안의 한국 공관 강제진입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같은 중국측의 폭력적 대응은 (탈북자 문제의 처리가) 베이징, 평양, 서울간의 대치는 물론 한반도 전체의 안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어 “모든 당사국들은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가 동독 난민의 서방 탈출을 허용한 헝가리 당국의 조치에서 비롯됐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 나라 모두 이같은 정치적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지원할 태세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중국정부가 최근 탈북자들에 대해 강경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등을 요구하며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숫자는 지난 5월 28일 4명에서 6월 13일에는 2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서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 일본의 언론들은 14일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조간 1면에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소개한 기사에다 사진까지 곁들여 크게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기아와 정치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을 도망쳐 중국에 숨어 지내던 탈북주민들의 재외공관을 통한 망명희망 행렬은 13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은 인도적 문제로 망명희망자를 대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당국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냉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보안요원들과 한국공관원들의 대치는 양국간의 인식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망명자 연행사건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주베이징 한국 대사관원들은 엄연하게 경관에 의한 진입 주민의 연행 저지에 나서 지난번 선양 망명자 연행 사건에서의 일본 총영사관과 대조적인 대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망명희망자가 `동포'라는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건발생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한일 양국공관의 대응방식을 비교했다.

마이니치(每日) 신문도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영사관직원들이 중국 경찰의 공관진입을 동의했는지 여부가 초점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양측이 대치했다는 점에서 `동의'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외국공관  불가침권' 은 '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한국영사부에 진입한 경비원들이 협약에 규정된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비원들은 중국 외교부의 외곽단체인 인원복무국(人員服務局) 방옥공사(房屋公司) 소속이어서, 그들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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