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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안철수가 결심하면 국회의원 땅 투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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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안철수가 결심하면 국회의원 땅 투기 사라진다

[토지+자유 비평] <19>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

국회의원의 놀라운 토지 투기 실태

5월 1일 밤 11시 KBS <추적 60분>이 방영한 국회의원의 토지 투기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에 신고한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이 전국에 715필지를 보유했고 이 중 42%가 농지였는데, 현직 국회의원 5분의 1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고,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 지가가 13% 떨어졌을 때도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5% 상승했다는 점이다. 정말 토지 투기의 귀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충북 보은·영동·옥천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34억 원으로 사들인 토지의 현재 가격이 178억 원으로 시세차익이 144억 원이나 되고, 그가 소유한 토지는 서울 잠실부터 경기 용인,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만7000㎡이나 된다고 한다.

<추적 60분>은 광역시도 3곳 이상에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밝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은 무려 6곳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5곳,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 권선)과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 전 새누리당)은 4곳, 새누리당 고희선(경기 화성)·김영주 의원(비례)·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면 2011년 당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7억4000만 원으로 국민 1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의 8배에 달하며, 심지어 상위 20% 계층 1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이런 것이 발표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쌓여만 간다.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민생을 살피겠다!"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지만 스스로 토지 부자인 국회의원에게 지가를 안정시키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입법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한 입법 활동은 자신들의 재산 가치 증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실태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생 토지 투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사 과거에 토지 투기를 했다고 했더라도 이들에게 그 과오를 씻을 기회를 줘 정책과 입법이 더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취임 시에 실수요가 아닌 자신 및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위원회에 백지로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가액은 과거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 당시 시가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고위 공직자가 그 직을 떠날 시에는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고위 공직자에게 돌려준다. 또 직무와 관련된 개발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후 몇 년간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치를 주창하는 안철수 의원이 이미 이러한 제도를 약속하거나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4년 총선 당시 내건 '정치 개혁 공약' 중 하나로 '고위 공직자 자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이므로 어찌 보면 "자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보다 더 급진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고위 공직자의 자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공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재산 공개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에 미흡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입법하겠습니다. (중략) 나아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고지 거부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약속했던 그는 지금 대통령이 됐다. 현재 박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약속했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를 통해 입법 발의하면 국회 통과는 매우 쉬울 것이다.

한편 안철수 의원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새 정치' 실천의 한 방안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을 내걸었다. 안 의원은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경제 정책 및 부동산 정책 수립 시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방지되어 정책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제도를 잘 설계하면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낙마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고 더 양질(良質)의 사람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을 괴롭히는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인사가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재산 공개 → 방송·언론의 탐사 보도 → 국민적 분노 → 국회의원 재산 공개 → 방송·언론의 탐사 보도…'와 같이 반복되는 과정을 멈춰야 한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이 결단하면 된다. 두 사람이 앞장서면 언론과 방송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동안 그가 약속했었던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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