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오 모 씨를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오 씨는 편의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 롯데 측이 법적 소송을 무기로 오 씨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제기한 4300만 원대의 민사소장을 받았다.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롯데 측의 허가 없이 '세븐일레븐' 상호를 사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추구했다는 이유다.
코리아세븐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들은 이미 지난 4일 오 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코리아세븐은 양자의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상표, 의장, 명칭, 기호를 사용할 경우 근처 다른 세븐일레븐점의 위반일 전월부터 과거 12개월간의 매출액 합계의 10%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롯데 측의 이와 같은 대응이 "전국의 편의점주·가맹점주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가맹점주들의 힘든 현실이 공론화되자,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재벌 회사가 개별 가맹주를 힘으로 억누른다는 것.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오 씨의 공익 변론을 맡아, 롯데 측의 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점주 등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롯데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참여연대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코리아세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 관련 기사 : 참여연대, 공정위에 세븐일레븐 고발…CU 이어 2번째) 지난 1월 14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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