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후 현업에서 배제됐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54명의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이 복직 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있다. 보복 인사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에 따르면 연보흠 기자 등 4명의 기자는 복귀 후 보도국에 신설된 보도전략부에 배치됐다. 이 부서는 신사옥 보도국 스튜디오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라디오PD 3명은 라디오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제대로 송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다.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PD 4명은 경기도 고양에 신설된 프로그램개발팀에 배치됐다. 아나운서국 조합원들은 아예 업무조차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 노조 조합원의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 결과와는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 측)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 관련 기사 : '신천교육대' 갔던 MBC 아나운서들, 현업 복귀 길 열려)
즉, 파업 참가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성이 없는 업무로 배치해 '신천교육대'라는 비판이 나오게 만든 회사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MBC는 지난 9일자로 노조 조합원 54명을 원래 소속국으로 다시 발령 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업무는 주지 않은 셈이다.
MBC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가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복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인사 발령이 마무리되지 않아, 곧바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훈 MBC노조 홍보국장은 "최종 인사 발령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노조가 법원에 청구한 간접 강제 명령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이날(12일) 특보를 통해 조직 개편 작업에 대한 비판을 "마치 특정 개인의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거나 편성 실무자들이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상명하복에 의거해 무책임하게 벌인 일이라고 폄하하는 상황은 전형적인 귀인오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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