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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재용·정용진은 연봉 공개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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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재용·정용진은 연봉 공개 '무풍지대'

경제개혁연대 "자본시장법 실효성 없어"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9일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정한 보수 공개 대상이 지나치게 적게 한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힘들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번에 정무위가 통과시킨 자본시장법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날 정무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임원의 급여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임원들이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그룹 총수에게만 충성하도록 하지 않게 하고, 주주의 감시도 받도록 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작년 말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초안은 연봉 공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가 공개 대상 기준을 연봉 5억 원으로 합의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양당 대선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고려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제외했다. 대선 당시보다 이번 국회의 일처리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재벌기업 등기이사 연봉 공개 법률로도 총수일가의 연봉은 공개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의 경우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에 등재돼 있지만, 일부 사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최근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뉴시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논평을 내, 이번 개정안에 미흡함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급여 공개 대상을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으로 한정해, 극히 일부 회사에만 법안 효력이 적용되리라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아니"라며 "개정안대로 법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들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보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책임 경영을 이끌 총수 일가가 규제 회피를 위해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는 부작용만 나타나리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이유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경제 신문들은 사설까지 내며 "경제 민주화로 인해 책임 경영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 자체가 대기업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개별 임원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지배구조 문제는 연봉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줄 수 있는 초대형 회사만이 아니라, 그 아래의 대형·중견회사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명목만 남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거두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적용 대상을 등기임원 전원과 회사 내 최고 보수 수령자 5인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의 투자은행(IB)화 육성 방안,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이룰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의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다. 자기자본 3조 원이 넘는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가 기업 대출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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