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맺은 사업협약 해제와 철도정비창 부지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이사 13인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출발한 용산 개발 사업은 취소가 확정됐다. 서부이촌동은 다시 용산개발사업지구에서 풀려난다. 이로써 3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은 단 한 삽도 뜨지 못하고 공중분해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대상으로 꼽혔던 서부이촌동의 전경. 뒤의 넓은 부지가 철도정비창 터다. ⓒ프레시안(최형락) |
청산으로 끝이 아니다. 당장 코레일은 토지매각대금을 도로 뱉어내야 한다. 코레일은 이 사업의 핵심 부지였던 철도정비창 부지 대금으로 미리 받은 2조4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돈 3조7000억 원을 9월까지 드림허브 채권단에 돌려줘야 한다.
코레일은 9일까지 이 중 일부인 5400억 원을 우선 지급해 철도정비창 부지를 다시 소유할 계획이다. 이후 드림허브PFV는 사업권을 잃고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코레일은 여전히 나머지 금액인 1조8600억 원을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환납해야 한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한 현금은 5000억여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적자 기업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코레일은 차입을 일으키거나 사채를 발행해 환납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용산 개발 사업의 후폭풍으로 코레일 내 인력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발 대상지구로 선정돼 수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서부이촌동 주민의 집단 소송도 코레일에는 부담이다. 이날(8일)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주민은 코레일과 서울시를 상대로 2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사업 부지로 선정된 후 2007년 8월 30일부터 재산권 행사가 제약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의 이번 소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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