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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탄압', 법원이 연이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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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탄압', 법원이 연이어 제동

수원지법, 삼성노조 간부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

회사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발당했던 삼성노동조합 간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의 고소로 검사로부터 기소당한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7월 18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009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협력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과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조 부위원장이 해고된 이날은 삼성노동조합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날이어서 곧바로 '삼성의 노조 탄압'이라는 반발을 샀다.

민변은 21일 논평에서 "조 부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던 6년 동안 사측이 제공하는 경영 자료로는 이건희 회장 등 사용자의 법인 재산 불법 전용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전자세금계산서용 매입·매출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하다가 노조 설립을 앞두고 개인 이메일로 송부했다"며 "매입·매출 자료는 거래처와 공급가액, 그리고 담당자 정도가 기록된 것으로 영업비밀과도 무관한 것"이라고 무죄 선고의 의의를 설명했다.

민변은 또 "경찰은 애초 (조 부위원장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송치 의견을 냈으나 검사가 끝내 이를 뒤집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핵심 인물을 축출하고 노조 활동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삼성의 악의적인 의도에 편승하여 맞장구쳐주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이틀 앞선 18일 수원지법은 삼성에버랜드 기숙사 정문 앞에서 노조 신문을 돌리다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당한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변은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의도에 맞게 기소권을 오용해오고 있다는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수원지방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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