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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매각 논의 보도한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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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매각 논의 보도한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언론 자유 심각한 탄압"…언론인 강하게 반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모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최 기자가 작년 10월 8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가량 이어진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의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이날 오후 4시 54분경 최 기자가 건 휴대전화를 받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했고, 이를 지면에 보도했다. 최 이사장과 MBC 간부들은 이날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 기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후 즉각 성명을 내 "도둑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더니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처벌하는 격"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 검찰'의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종 보도한 기자를 사법 처리하는 검찰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연 대선 결과가 바뀌었더라면, 아니 대선이 안 끝났어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검찰은 자문해 보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했다"며 "(검찰의 기소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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