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는 이날 "'티켓다방' 성매매 현장 급습! 조선족 여성이 '헉'"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기사에서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가 '티켓다방'을 단속해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 동포 진 모 씨 및 성매매 여성 정 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문제는 이 기사 하단에 삽입된 영상을 통해 부산경찰청이 제공한 성매매 현장 급습 장면을 함께 보여줬다는 점이다. 약 3분 정도인 이 영상은 경찰이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매매 중인 남성과 여성이 있는 방을 급습해 촬영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적발된 남성과 여성의 나신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성행위 때 나는 소리 등이 그대로 녹음돼 선정성 논란이 일 소지가 다분하다.
▲ <부산일보> 뉴스스탠드 화면(17일 오후 6시). ⓒ<부산일보> |
해당 영상을 편집하고 게재한 <부산일보> 멀티미디어국에 소속된 한 기자는 '해당 동영상의 선정성이 지나쳐 기사로 게재하기에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경찰 쪽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현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며 "내부적으로도 영상의 선정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일단 최대한 편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오후 5시 현재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부산일보> 섹션에 게재돼 있고, <부산일보> 공식 트위터에도 올라와 있다. 해당 트윗을 본 트위터 이용자들은 "너무 나간 영상", "성매매가 현행법상 위법이라도 이런 단속은 인권 침해이고 신문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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