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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인터넷 실명가입 확인' 불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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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인터넷 실명가입 확인' 불과 1건

차명 아이디 사용 가능성…경찰 내부서도 '졸속 중간발표' 비판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가 가입한 포털업체와 언론사 등 40여 군데 가운데 실명가입이 확인된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다수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자료제공을 요청한 38개 업체 가운데 25곳에서 회신이 왔고, 그중 포털업체 5곳과 언론사 1곳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19곳 가운데 김 씨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곳은 1곳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서경찰서는 김 씨가 40여 개의 아이디를 통해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이 김 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조사 자료를 '중간조사 발표'가 이뤄진 지 이틀 후인 18일 저녁에서야 수서경찰서에 넘겨준 탓이다. 중간수사결과를 급히 발표한 서울경찰청이 정작 수사 공조에는 신속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졸속 대응'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김 씨의 컴퓨터에서 여론조작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굳이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 직후인 16일 밤 11시에 졸속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굳이 발표를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난 11시에 했어야 하는지와 제대로 된 수사결과도 아닌 겨우 이틀 수사한 극히 단편적 사실만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하는지 지휘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적었다.

이 경찰은 "그날 그 시간대에 그런 내용의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조차 저버린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분명히 잘못된 발표다. 이번 발표로 국민들 대다수가 경찰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18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 관련 주요 쟁점'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내부 해명을 했다.

한편,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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