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해당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거나 벤츠 승용차(모델 S350L)를 받은 시기(2008년 2월)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2010년 9월 초순)보다 먼저 이뤄져 이것과 고소사건 청탁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를 받을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표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점도 들었다.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의 사용도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청탁이전에 비해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도 판결에 참작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법리적 해석에 치중한 편결"이라며 관련 기사에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arno***'는 "눈 가리고 귀 막고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 모두 파이팅!!!"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나그네***'은 "여검사가 유부녀인데 불륜이 사랑의 징표? 대한민국 법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적었고 아이디 'skrt***'는 "청탁하면서 벤츠 주면 유죄지만, 벤츠 주고나서 청탁하면 무죄!"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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