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직 검사 "뇌물비리·성추문…검찰 갈 데까지 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직 검사 "뇌물비리·성추문…검찰 갈 데까지 갔다"

실명으로 검찰 개혁 요구…기소배심제·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최근 검사의 뇌물비리와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검찰이) 정말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라며 "검찰 스스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정치권력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벌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들의 부정에 눈감는 무감각한 태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을 지적했다.

윤 검사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글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그는 "기소독점주의로 표현되는 우리(검찰)의 기소권에 대하여 국민 참여로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시민위원회가 실질화되면 실제 정치권력이나 재벌권력 등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나 기소가 자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비슷하게 국민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참여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어 그는 검찰은 일반 사건에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검찰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 등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검사는 검사 비리만을 수사하는 상설 특임검사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설 특임검사 존재 자체로 검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토록 하여 검찰을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