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진료비 10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및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심 후보는 50만 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단계적 전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았지만, 각 후보의 세부 답변을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백혈병(혈액암) 환자 A 씨의 병원비가 얼마나 경감되는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 용어설명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 신의료기술, 고가의 항암치료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비급여 항목을 줄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비급여 였던 진료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꾼다는 것. 법정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요양급여) 중에 환자가 내야할 돈. 요양급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돈을 뺀 나머지가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이다. 환자 부담금 : 환자가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야할 돈.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환자 부담금이 된다. 선택진료비 :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돈으로서 병원의 대표적인 비급여 수입원이다. 의료법상 선택진료 여부는 환자의 선택에 맡기게 돼있지만, 현실에서는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대부분이 '선택진료'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비를 낸다. 상급병실료 : 1, 2인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급여 진료비. 입원할 때 일반병실(다인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다인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가 급한 입원 환자들은 상급병실(1-2인실)에 최소 며칠 간 입원한 뒤에야 다인실로 옮길 수 있는 실정이다. |
2005년 백혈병(혈액암)에 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A 씨는 4개월간 입원해 골수이식과 항암치료 등을 받았다. 2006년 1월 끝내 숨진 A 씨의 총 진료비는 1억1300만 원. 그 가운데 A 씨의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병원에 낸 돈은 4372만 원이었다. 하위 15% 계층이었던 A 씨의 가계가 파탄났음은 물론이다.
<프레시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에게 A 씨와 같은 중증질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대책을 물었다. A 씨의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답변에서 각 후보들의 총론은 일치했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2010년 62%대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키로 했고, 안철수·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OECD 건강보험 보장성은 80%대다.
▲ 입원한 중증환자. ⓒ한국간병인협회 홈페이지 |
박근혜 "4대 중증환자 100% 책임 공약에 '비급여' 포함"
하지만 중증환자인 A 씨의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 것인가에 대한 각 후보들의 각론은 달랐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자. 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뇌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 측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는 총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4대 중증환자에 한해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 측은 4대 중증환자에 한해 '3대 비급여' 항목을 면제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암 환자 등에게 3대 비급여를 면제할 경우 박 후보는 공약을 지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대 중증환자 진료비 100%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고 지원 늘려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건보 적용
안 후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과 비급여 치료재료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원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 씨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814만 원에 달했다.
'3대 비급여' 외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다른 항목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 측은 "2014년부터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 항목을 최대한 건강보험에 적용"하되 구체적인 항목은 "급여화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검토된 항목은 없다는 것이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21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즉각 시행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같은 TV토론회에서 그는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급여화를 시행한 뒤엔 재정 부담이 생긴다"며 "이후 형편이 나아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100만 원 상한제는 그때 가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보험 전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100만 원을, 심 후보는 50만 원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으로 정했다.
안 후보와 문 후보는 TV토론에서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두고 각을 세웠지만, A 씨의 경우 유족이 낸 4372만 원 중에 본인부담금은 겨우 16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356만 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유족이 100% 부담한 비급여 항목이었다. 의료비 부담 완화에선 비급여 항목을 얼마나 급여화하는가가 관건인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비급여 급여화 관련 이미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프레시안>은 문 후보 측에 비급여 항목을 어느 정도 건강보험에 포함할 것인지를 물었다. 문 후보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과 안전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 측은 공약이 실현될 때까지 걸리는 예상기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부유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 △국가와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TV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5000원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 또한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신의료기술, 신약, 간병 등 미용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드는 재원은 14조 원이며,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평균 1만1000원 인상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률 2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국민 1인이 월평균 민영의료보험료로 5만5000원을 부담한다"며 "건강보험료 1만1000원을 더 내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사라져 1인당 4만4000원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 공약에 대해 "소요 재원만 최소 13조3000억 원이 들고,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7만8000원에서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암 환자 A씨가 낸 4372만 원, 공약별로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임기 내 실현된다면 A 씨를 비롯한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답변서에는 '단계적 전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비급여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건강보험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를 것이다.
박 후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면제(100% 국가 지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책이 실현되면 국가 암 환자로 등록돼 이미 본인부담률을 5%만 부담하는 A 씨는 16만 원을 돌려받는다. A 씨가 병원에 내야할 총 금액은 비급여 진료비 전액인 4356만 원이다.
박 후보가 답변서에 언급한 것과 같이 '3대 비급여' 항목을 당장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고 치료재 등 나머지 비급여 항목들을 전부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면, A 씨가 내야할 진료비는 1008만 원(본인부담금 16만 원+선택진료비 814만 원+ 나머지 비급여 진료비x본인부담률 5%)이다. 1008만 원 가운데 선택진료비만 814만 원이 청구된다.
여기에 A 씨가 24시간 간병서비스(하루 평균 6만5000원)를 이용하고, 일반병실에 자리가 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2인실 하루 입원비 10-20만 원)을 이용했다면 '3대 비급여'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안 후보가 대선 공약대로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면, A 씨는 선택진료비 814만 원 가운데 773만 원을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3583만 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안 후보는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 항목을 최대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안 후보·문 후보가 기존의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준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면, A 씨가 내야할 진료비는 234만 원(본인부담금 16만 원+비급여 진료비 4372만 원x본인부담률 5%)이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할수록 환자 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문 후보·심 후보가 공약대로 비급여를 전면 건강보험에 적용한 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A 씨는 100만 원(심 후보의 경우 50만 원)만 내면 된다. 반면 이들 후보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채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A 씨가 내야할 돈은 4372만 원 그대로다. 2006년 A 씨가 낸 본인부담금(16만 원)이 이미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암을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곧바로 건강을 되찾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프레시안>은 각 대선후보에게 중증환자 가족과 암 제거 이후 암 환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공통질의로는 ①중증질환 산정특례기간 연장 ②완치 판정을 받은 중증환자의 재활, 직업복귀, 생계비 지원, 자녀교육 및 돌봄 지원 제도 도입 ③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및 병원이 간병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다. 다음은 각 후보 측의 답변. - 중증환자 산정특례 연장 프레시안 : 정부는 암 진단을 받으면 5년간은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5년 뒤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으면 합병증을 앓아도 특례기간이 일괄 종료된다는 점이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연장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입장은? 박 :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진료비를 국가에서 100% 책임지는 공약이 실천되면 특례기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안 : 찬성.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암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 산정특례제도의 일괄적인 기한 연장보다는 특례 대상과 항목별 고려를 통한 선별적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 : 찬성. 모든 암환자가 5년 이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며,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 암 환자 등 중증환자의 재활, 재취업 지원 프레시안 : 암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려면 치료비 이외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암 등 중증환자 가운데 완치한 사람들의 재활, 직업복귀, 생계비 지원, 자녀교육 지원, 돌봄 지원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박 : 근본적으로 취지에 동의. 문 : 암환자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재활과 직업복귀, 생계지원 등 치료비 이외의 부가적 지원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포괄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상병수당 및 생계·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안 : 현재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100만명에 달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사람들의 재활과 직업복귀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심 : 모두 찬성(다만 완치된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없고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시기에 지원).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프레시안 : 병원이 ①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 찬성이라면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들려달라. 박 : 지난 정부에서도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재원마련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기준 62.7% 수준으로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직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중증질환 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우선 필요하다. 중증질환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여부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입한다면 전체 간병비 중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서 시작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 안 : 간병 급여화, 병원 직접 고용 모두에 원칙적으로 찬성. 다만 이행시기 및 소요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 문 : 민주통합당은 이미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성과 책임성, 그리고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심 : 둘 다 찬성. 간병인 월급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월 1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간호사 임금과 연동해 책정. 재정 및 시행시기: 1조3천억원,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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