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불법 판치는 시설에서 월급 10만 원 올려봤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불법 판치는 시설에서 월급 10만 원 올려봤자…"

"정부가 요양보호사 임금 직접 지급해야"

보건복지부가 21일 내년도 요양보험 수가를 확정짓기로 한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의 불법과 편법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시설장에게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요양보호사 근로조건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10만 원 인상해 시설장과 기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임금을 인상해도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없으며, 시설과 센터의 불법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돌봄지부는 "지난해에도 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수가를 2.3% 올렸지만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시설장의 배만 불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나, 돌봄지부는 "지금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는 불법시설을 제대로 적발하지 않고 있다"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금 산정기준 노동시간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24만 명 가운데 월 160시간(일 8시간) 일하는 시설 요양보호사는 4만여 명이다. 월 80시간을 일하고 평균 62만 원을 받는 재가요양보호사 20만 명의 경우 평균 임금인상률은 5만 원에 불과하다.

배연희 돌봄지부 부지부장은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4시간(월 80시간)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20만 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지급기준을 월 80시간으로 조정하고, 보육교사 임금의 절반인 10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지부는 그밖에도 △포괄임금제 폐지 및 표준근로계약 제정 △요양기관에 대한 노동권특별감독의 의무화 △요양기관 운영전반을 논의하는 기구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 1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