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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진가를 보여주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는 말이 있다. 인식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텐데, 물줄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듯이 기존의 인식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체계가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지동설(태양중심설)의 주창자인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 이전 우주에 대한 지배적 인식체계였다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태양계)가 돈다는 혁명적 주장을 했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주창한 지동설이 천동설을 밀어내고 우주에 대한 지배적 페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 기존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지양하다

안철수가 출마선언을 하기 전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기대했던 것은 안철수가 한국사회를 지배해오던 기존 정치,경제,사법,교육,남북관계 등의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되는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구별되는 안철수표 부동산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안철수가 11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참여정부 제외)은 토지가치의 사유화, 토건산업에의 과도한 경도, 극단적인 소유자(임대인) 중심, 부동산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책임 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토지가치의 공유화, 비대한 토건산업을 통한 경기부양의 지양, 사용자(주택 및 상가 임차인)중심, 부동산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책임 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왜 안철수표 부동산정책이 패러다임 시프트인가?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이 무슨 패러다임 시프트씩이나 되는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면 안철수표 부동산정책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값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안철수의 생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공공택지에서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 ◉실질적인 소셜 믹스(social mix)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방식 지원 및 확산,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확대,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하여 영업안정성을 제고 등이다.

소셜 믹스를 지향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전체 주택재고물량의 10%까지 늘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역관계에 균형을 가져오겠다는 정책은 방향 및 수단 모두 적정하다.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얘기한다. 그러나 안철수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은 현실적합성면에서 발군일 뿐더러 협동조합 등을 통해 임차인들이 정부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발돋음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사실상 4년 동안 주거권을 보장한 조치, 소액임차보증금의 적용대상 및 변제금의 액수를 상향한 조치, 주거극빈층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조치 등은 주거약자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것이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보상토록 하고,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하기로 한 조치는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가치의 사유화를 지양하고 토지가치의 공유화를 지향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재조직하고 공평과세를 꾀하겠다는 안철수표 부동산 세제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안철수표 부동산 세제 개혁안은 ◉재산세 제도와 주택분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 ◉별도합산 토지(상가ㆍ빌딩의 부속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및 잡종지)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되기 전 수준으로 강화, ◉추가 세수의 용도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로 특정, ◉비거주용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토지분 거래세는 완화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전환 등이다.

안철수표 부동산 세제개혁안은 철저히 토지보유세 위주의 개혁,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기존 특혜의 철폐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지향하는데 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토지가치의 사유화를 극복하고 토지가치의 공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 할 만하다.

끝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과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은 고위공직자들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을 크게 높이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은 매각을 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하고, 퇴임 후 2년 동안은 실수요 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재임 시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청렴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며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하는 사람들도 그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은 사회지도층부터 부동산 투기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쯤되면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칭하는 것이 그리 과장된 상찬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단일 후보가 되어서 박근혜를 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용자 중심, 토지가치 공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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