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된 이슈이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점점 커져가는 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1798년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인구 증가로 인한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방치해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차후에 인구대란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그러나 2백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다. 선진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매우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여기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이 문제가 보다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임 기간(15~49세)동안 낳는 자녀 수는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2001년에는 평균 1.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2년에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자 세계최저인 1.1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2010년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수(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1.19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프랑스(2명), 스웨덴(1.91명)은 물론 일본(1.37명)이나 OECD 평균(1.73명)과 비교해도 매우 낮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3년 5,07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들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도입되어 기대를 모았던 육아휴가제도는 별다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전후휴가자 중에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02년 16.6%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40%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동일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0∼90%에 달하고, 우리나라와 직장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89.7%(2007년)에 달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 보다 심각한 것은 유급육아휴직제도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위 통계는 고용보험의 가입자들에 한해서 추산된 것일 뿐, 모든 여성근로자를 담보하지 못한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2484만 명 중 비임금 근로자 696만 명, 임금고용자 중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270만 명, 적용대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447만 명 등은 현재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생아는 46만6천명이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9천145명이었다. 신생아들의 부모 중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가 전체 출생아의 10%도 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각지대와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한다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이용율은 대략 15% 전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이용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일까?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에 대한 반감,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이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급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직장 내 눈치'가 51.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눈치보기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당연한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수급함에 어려움이 있고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의 인력이 대신 나눠서 맡기 때문에, 휴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상당 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스로가 피하고자 한다. 육아휴직은 승진이나 근무능력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더군다나, 복직 후 반강제적인 퇴사의 압력이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불이익은 신규채용의 경우 남성인력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마저 낳을 수 있다. 보편적 정책이 오히려 남녀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 또한 육아휴직 이용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수준이고,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는 100%, 스웨덴은 80%의 소득대체율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감소하여 직장 복귀 시 어려움 등이 육아휴직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왜 유럽의 선진국에서 육아지원정책이 근원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왜 위 문제점들이 생겨났는가? 본 저자가 생각하기에, 육아휴직제도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육아휴직을 제도화한 선진국들은 근원적이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확대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근원적 이유에 대한 이해이다.
스웨덴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량 이민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활동인구들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즉,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하는 대신에 부부가 돈을 버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부부는 출산과 육아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대신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낳더라도 1명에 만족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모두 개인의 몫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범으로 '사회적 원인'을 지목했다. 출산의 회피는 개인 당사자들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원인'은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출산과 육아문제가 기반하는 '사회성'이다.
한국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며 그들의 도덕적-윤리적 성향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개인 외부의 원인들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분위기, 고물가와 고용의 어려움, 고용의 불안정성, 여자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과 관습 등, 이 모든 것은 개인 외부의 '사회적 원인'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원인들에 발생한 출산율의 저하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전히 개인이나 개인이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사회성'이란 단지 원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해결함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신문지상을 메우는 여러 인터뷰들은 육아휴직제도가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비용 측면과 대체인력 신규채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낳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직장 내 반감과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만은 출산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국방이나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필수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를 통한 공적 자금이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공적 자금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그것이 조세의 형태이든 사회보장 갹출금의 형태이든지 간에–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정부가 거둬들인 돈을 의미한다. 즉, 육아휴직을 위한 재원이 전체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마련된다는 것이다.
3. 왜 육아휴직제도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답은 보편적 방식에 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라는 필수적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20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 보라. 어찌 후세대가 없이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 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보편적인 이유가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모두 '종족보존의 본능'이 있다. 이 본능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완결되는데, 출산의 포기는 바로 인간본능을 파괴하는 것이다. 출산이 인간 본능이라 함은 출산이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산은 보편적 사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는 모든 가정이 한번 이상은 지나가는 일이다.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존속하는 한,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1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두 명은 출산 자체를 자신의 사회경제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꺼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 예외들이 출산과 육아의 보편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는 보편적이다.
출산과 육아가 보편적이라면 당연히 출산과 육아는 보편적인 방식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보편적인 방식은 크게 두 형태로 실현된다. 하나는 매우 낮은 보장을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매달 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이다. 하지만, 5만원의 보조는 삶에 있어서 그리 실질적인 효능이 없다.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보여주는 단상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식은 기존의 소득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보편성을 완성시키는 방식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보편적 방식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현재보다 현격히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보편성을 말함에 있어서 혜택의 보편성만이 아니라 혜택을 위한 부담의 보편성도 동시에 말해야 한다. 즉, 보편적 육아휴직제도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이 모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혜택을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위한 재원은 사용자, 피고용인, 정부 모두가 부담하여 보편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4.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위에서 육아휴직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두 가지의 원리, 즉 '사회성'과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어떻게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재원의 사회화를 통한 소득대체율의 향상
우선, 앞서 지적했듯이 소득대체의 재원을 '사회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기업들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위험을 사회화하였다. 육아휴직에 드는 비용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들은 서로가 연대하여 육아휴직 시 유급을 위한 공동의 대처를 해야 한다. 물론, 현재 고용보험이 이러한 논리하에 적용되고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거나 밑에서 제시할 유연근무제와의 혼용의 경우에 증가되거나 필요한 모든 재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육아휴직에서 오는 사회적 위험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회피하거나 지원자를 배제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육아휴직이 단순히 사용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합리적 재원마련구조는 피고용인과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한 공동부담을 해야 한다. 그것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충족될 수도 있고, 기존의 고용보험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피고용인, 일반 국민(달리 말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혼합된 재원마련책이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재원 구조를 마련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의 40%에서 최소 80%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단계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육아휴직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고용보험 상한제의 대폭적 인상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사각지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전후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곧바로 육아휴직의 이용률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존재로 말미암아 육아휴직의 정확한 이용률을 측정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보험의 미가입자의 경우 국가가 임시적으로 이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시키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성'과 '보편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 휴직과 유연근무제의 합리적 혼합
재원 마련의 합리화와 더불어,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자들은 육아휴직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대체인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휴직자의 업무연속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여건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1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긴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낮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기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육아휴직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휴직기간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체인력수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제도간 혼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보다 더 권장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기간이 길수록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2개월(최대치)이다. 만약 12개월을 모두 육아휴직만으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12개월과 근로시간단축 0개월의 제도조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육아휴직의 전체기간이 12개월이다. 반면에,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 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3개월과 근로시간단축 13개월(최대치)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의 전체적 기간은 16개월이 되는 셈이다. 근로자는 위 양극단의 조합방식 사이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의 혼합도 매우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아침 9시부터가 아니라 오후에 시작하거나, 영유아를 기관에 맡긴 후 오전 10시나 11시부터 시작하고 오후에 4시 이전에 끝나서 아이를 직접 기관에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육아휴직 복귀 및 대체 프로그램의 구성
육아휴직 제도의 재구성과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휴직자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업무 적응 및 능력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종료 2개월 전부터 직장 복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가정양육의 경우 보육 도우미 파견을 실시하며, 시설 양육을 원할 경우 반일제 보육 등 아동의 시설 적응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뿐 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체인력의 수급방안도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선, 업종별로 여성 인력들을 고용부산하 고용촉진공단에 등록하여, 대체인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다수의 워킹맘이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 중에 파트타임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특별 관리하여 육아휴직 지원자들을 상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나오는 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한 아이가 밝고 명랑하게 자릴 수 있는 '공동의 집'이 되어야 한다. 아이는 더 이상 한 가정에만 소속된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육아는 단순히 한 가정의 엄마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정,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들은 현재의 영유아가 미래의 고객임을 고려해야 하고, 육아휴직이란 단순히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는 혜택에 대한 반환창구임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이러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성'과 '보편성'은 결코 현실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용하지만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육아휴직제도는 재원구조, 제도구성 그리고 제도실현을 위한 조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 ⓒ연합뉴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