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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케일링·중증환자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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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케일링·중증환자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석제거 비용 1만원대로 떨어질 듯…건보료는 1.6% 인상

내년 7월부터는 '간단 치석 제거'(스케일링)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10월부터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들이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했다.

건정심이 내년 7월부터 '간단 치석 제거'에 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5~6만 원에 달했던 본인부담금이 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과적 치료를 하기 전에 치석을 제거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치아 청결 유지를 위해 치석을 제거할 경우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비는 20~3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비용이 1/10~1/20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밖에 내년 7월부터 만 74세 이상 노인 20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틀니에 본인부담금 50%를 적용한다. 1월부터는 위암치료제 티에스원과 간암치료제 넥사바 등의 본인부담금도 각각 100%, 50%에서 5%로 인하한다.

건정심은 이러한 보장성 확대를 근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6%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난다.

의료 수가(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와 약사에게 내는 비용)는 평균 2.36% 늘어날 전망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으로 병·의원 의료수가는 결정되지 못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3.6%를 제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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