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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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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종부세는 좋은 세금이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핫이슈였던 종부세가 온전한 형태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24일 오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종부세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세금 경연대회 나가면 1등을 할 수 있는 세금"이라며 "오해로 명예를 잃고 있는데 (종부세를)보강해야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종부세는 효율성이 가장 우수하고 아주 공평한 세금이다. 이것을 능가할 세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위헌 논란과)세금 폭탄 얘기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부부합산만 위헌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기각했다"고 말하면서 "부부합산을 별산으로 바꾸고 기준액수를 조정하는 등 다시 정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며 종부세 복원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종부세 복원에 대한 이 위원장의 견해는 타당하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돼 집행된 종부세는 토지보유세의 한국판 변형이었다. 본디 토지보유세는 투기꾼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토지보유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토지사용권을 보장하는 세금이다. 토지보유세 외에 평등한 토지사용권을 담보할 정책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보유세는 편익은 없고 해악만 있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토지보유세는 세금의 우열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라 할 형평성 기준과 효율성 기준(경제성 효율성 및 제도 운영비용)을 충족시키는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또는 사중적 손실(死重的 損失, deadweight loss)이 가장 적은 세금이며 램지의 조세원칙(Ramsey tax rule)에 가장 가까운 세금이다. 쉽게 말해 토지보유세는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왜곡된 시장을 교정하는 역할까지 한다. 흔히 알려진 보유세의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화 효과는 보유세가 지닌 여러 장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종부세는 일정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위에서 말한 토지보유세의 장처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 가운데 손에 꼽힐 만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종부세는 부당하게 폄하되었다. 종부세는 조중동에 의해 세금폭탄으로 매도되었고 강남부자들의 원망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형해화되다시피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주택분, 종합합산과세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과세기준, 구간 및 세율 등이 대폭 개악된 것이다. 그 결과 참여정부 당시 2조 8천억원에 달했던 종부세 납세 실적이 이명박 정부 들어 1조원 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제 가장 좋은 세금 종부세를 복권시키고 복원시킬 때가 됐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의 종부세 보다는 조세저항을 완화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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