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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검사까지…삼성 취업규칙,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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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소지품검사까지…삼성 취업규칙, 해도 너무해"

심상정 "취업규칙으로 노조설립 방해"…"헌법에 위반돼 무효"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취업규칙에 소지품 검사 거부 금지, 허가 없는 정치활동 금지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상사를 비방하거나 단체 활동을 '하려고 하기만 해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으며, 업무상 필요 없는 책이나 신문을 들고 출근해도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어 취업규칙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12곳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확보한 목록은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주식회사 등이다.

검토 결과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10곳은 취업규칙상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고, 5곳은 근무시간 내에 정치활동 및 단체 활동을 할 경우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삼성전기는 근무시간 중에 정치·단체 활동을 한 행위뿐만 아니라 "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만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는 '사전 차단' 조항까지 마련했다.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취업규칙은 12개 계열사 모두가 포함하고 있었다.

삼성전기의 경우 유인물, 현수막, 인터넷, 언론매체, SNS, 출판물, 시위, 소란, 고성방가 등 사실상 모든 표현의 수단을 규제했다. 특히 회사가 '불온문서'로 규정한 유인물은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도 회사의 허가 없이 배포할 수 없다.

삼성토탈 주식회사는 "불법적인 피케팅, 태업, 준법투쟁, 동맹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동한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동삼권을 제한했다.

그밖에 상사 혹은 타 사원을 비방하거나(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본인의 연봉을 발설해도(삼성토탈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징계 사유가 되는 등,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도 있었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 7곳은 회사 출입 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11곳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종류의 명찰, 리본, 표식 등을 착용할 수 없으며, 6곳은 "업무상 필요 없는 물품, 서류,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소지"하면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심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사실상 노동자의 활동 및 발언 등 광범위한 규제가 노조설립은커녕 노조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원우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용인에버랜드 기숙사 앞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노조신문을 배포했다가 올해 7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노조신문 배포를 막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결정했지만 사측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맞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그간 영업비밀(대외비)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오던 삼성계열사들의 취업규칙이 표현의 자유, 노조활동의 자유를 터무니없이 제약한다"며 "징계에 대한 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취업규칙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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