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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로 이행강제금 13억6천만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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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로 이행강제금 13억6천만원 지불

최병승씨 포함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내하청 노동자 복직 거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가로 올해만 13억6000여 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363명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아 지난 7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총 13억6000만 원을 납부했다.

울산, 전주, 아산 공장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노위에는 9명에 대해 4500만 원, 전북지노위에는 13명에 대해 4억7500만 원, 충남지노위에는 2차례에 걸쳐 총 247명에 대해 8억3650원을 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있는가"라며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를 비롯해 유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비용은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6% 수준(2859억 원),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은 9.6%(4565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지난해 한 해 매출액은 77조8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8조1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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