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과 중앙노동위원회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 2명이 '신청 짬짜미'를 벌여 창조컨설팅이 맡은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배당받았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중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이 수임한 전체 사건의 35%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중노위 조사관 2명, 창조컨설팅과 '신청 짬짜미'로 원심 뒤집어"
은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창조컨설팅 사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에서 총 86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다. 이 가운데 중노위 소속 A조사관이 18건(21%), B조사관이 12건(14%)을 담당해 전체 사건의 35%를 처리했다. 반면에 나머지 조사관 31명은 평균 1.8건을 처리했다.
은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로 "조사관이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창조컨설팅은 그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해 특정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신청 짬짜미'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 조사관은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33건 중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건(48%)의 사건을 처리했다. 창조컨설팅이 원심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가운데 이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전체 18건 중 11건으로 61%에 달한다.
창조컨설팅 승소율 90%의 비결이 중노위 조사관과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이 은 의원의 주장이다.
"심종두 지도교수, 창조컨설팅 맡은 사건의 중노위 공익위원"
창조컨설팅과 중노위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은 또 있다. 원심을 번복하고 창조컨설팅 측이 이긴 사건 중 하나인 '유성기업 사건'에서 중노위 주심 공익위원이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환노위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심종두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모 교수가 중노위 유성기업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 대리를 맡고 있다.
심 의원은 "초심에서 다 이긴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재심에서 뒤집어 진 이유는 2010년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한국외대 이 모 교수가 이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이 사건에서 올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를 인정했지만,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만은 인정하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유성기업 사건을 두고 "제자는 노조파괴하고 스승은 부당판정을 했다"면서 "중노위 판정에 이러한 사제관계가 영향이 있다면 중노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의 사건이 일부 조사관들에게 집중 배당되는 '신청짬짜미'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창조컨설팅과 관련 기관들의 유착 의혹에서 중노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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