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단국대 연구윤리소위원회는 김 이사장 관련 예비조사 결과 "김 이사장의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김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의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지난 달 23일 연구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단국대는 예비조사 결과 김 이사장의 논문이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다"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국대 연구윤리소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발표 내용. ⓒ단국대 |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학교는 "본조사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며 "향후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학교 연구윤리규정 제17조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이 예비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면, 즉시 그의 퇴진 여부가 거론되게 된다. 김 이사장이 퇴진한다면 당장 시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는 27일 방문진이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의 의견 청취를 예정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이 27일 이전에 퇴진할 경우, 김 사장 거취에 한층 강한 압박이 실리게 된다.
만일 김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앞으로 약 넉 달이 지나서야 논문 표절이 확정되게 된다. 이 경우 대선이 지나서야 김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즉, MBC는 대선보도를 현 김재철 사장 체제로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BC 노조는 이 때문에 김 이사장이 즉각 연구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4일 밤 성명을 내 "김 이사장은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이나 시간끌기를 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당장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도 "중한 표절이라는 단국대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고 본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김 이사장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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