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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선거 개입…관리자 요구로 투표소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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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선거 개입…관리자 요구로 투표소 합쳐

은수미, KT 노무담당 팀장 상대 교육 녹취록 공개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CP)'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가 노조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현행법상 회사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KT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이 지난 4월 원주연수원에서 전국의 노무담당 팀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직관리실무' 교육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교육은 올해에만 8회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KT 노사협력팀 담당자는 "부산에 조직 관리를 잘하는 지사장이 자만했다"면서 "지난해 2월 노조 대의원선거에서 민주동지회(노조 내 현장조직) 후보가 출마했지만, 그 지사장은 나눠져 있던 투표소를 (모아서) 한 곳에서 투표하게 해달라고 지역 노사팀에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그 지사장은 (민주동지회 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서 한 곳에서 투표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막상 투표함을 뜯어보니 민주동지회 후보가 45% 득표를 했고, 자기가 자신하던 후보는 55%밖에 득표를 못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함을 강조했다.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개표소 설치 여부에 대해 회사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지배 개입한 셈이다.

KT 노동자들은 투표소를 잘게 쪼갤수록 선거를 감시할 참관인이 부족해져서 사실상 '공개 투표'가 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녹취록에 언급된 지사는 지난해 2월 투표소가 하나로 합쳤다가 이후에는 다시 두 개로 갈라졌다. 2008년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총 489개였던 투개표소는 지난해 말에는 698개로 늘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2002년에는 투표기간 동안 회사 관리자가 노조 선관위원장을 호출하고, 그 사이 다른 관리자가 조합원들을 인솔해 투표장으로 데려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KT가 노조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1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KT가 관리자들에게 회사가 추천하는 후보가 오면 추천 사인을 하고 민주동지회 후보가 오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사내메신저로 전달하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다. 결국 KT는 이듬해 5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

그밖에도 녹취록에는 KT가 일부 노조간부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노조 내 특정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의 활동을 방해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KT 노사협력팀 담당자는 "민주동지회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회사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조직"이라며 "내부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민주동지회가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직원들과 접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KT가 체계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라고 노무담당 관리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KT 노조선거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투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KT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선거에 개입하거나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초급팀장들이 노무관리 역량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 담당 강사가 자신이 들은 얘기를 섞어서 과장되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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