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위반금액은 쌍용자동차 측이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 감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출받아 18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쌍용자동차가 추정 순매각가액을 반영하지 않아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해(약 85억 원)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면서도 "위반금액이 조치기준에 미달해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손상차손액이란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을 뺀 금액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할 경우, 해당 자산의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가치는 미래상황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과 달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쌍용차는 사용가치보다 큰 순매각가액을 산정하고도 사용가치로만 손상차손을 처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유형자산 평가에서 순매각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위반금액이 1%에 미치지 않는 0.98%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위반금액은 금감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회사 측 감사인이 산출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금감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회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회사 측 계산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로디우스'의 유형자산 사용가치가 '체어맨H'에 비해 작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평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2009년 3월 체어맨H의 사용가치는 장부가액인 941억2200만 원보다 높은 1425억7800만 원이었고, 로디우스의 사용가치는 장부가액인 735억4000만 원보다 200% 낮은 -735억3900만 원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두 차종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47.6%, 57.8%로 생산이 비슷하게 감소한 상태였다. 아울러 2009년과 2010년에 같은 4조립 라인에서 체어맨H는 각각 2577대와 3551대가 생산됐고, 로디우스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2624대와 4458대가 생산됐다.
노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대로라면 2009년 이후 로디우스는 장부에도 없는 유형자산 설비로 생산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인 비교도 없이 어떤 판단근거로 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은 쌍용차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부실한 감리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며 "감리결과보고서 등 감리자료 일체를 국회에 공개하고 국정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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