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13일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쌍용자동차의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쌍용자동차의 외부감사로 새롭게 선임된 삼정KPMG가 작성한 실사보고서가 함께 제출됐고, 그해 4월 쌍용차 노동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발표됐다. 3개월 후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파업'을 부른 방아쇠였다.
문제는 삼정KPMG가 작성한 실사보고서가 실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쌍용자동차의 전 외부 감사였던 ㅇ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장 건물 등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계산되는 '유형자산손상차손' 항목이 2007년 69억 원에서 2008년 517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회사가 보유한 건물이나 구축물에 큰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1년 사이 손해액이 5100억 원 넘게 생긴 것이다. '2646명 정리해고'라는 회생안은 이 실사보고서에 근거해 나온 수치다.
쌍용차지부 등은 13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회계자료로 잠재적 부실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반영하여 만든 삼정의 실사보고서가 구체적으로 2646명을 정리해고하라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삼정은 도덕적 책임만 있고 모든 잘못은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다른 책임자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상식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일개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하였을 리가 만무하고 오랫동안 쌍용차의 재무담당이사였던 박영태 법정관리인이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갑자기 불어난 부실규모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고발의 진정한 목적은 2646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최초로 작성한 배후세력을 밝혀내는데 있고 검찰은 쌍용차 사태의 진짜 주범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량 감소 등 미래 시장가치를 감안해 산정한 것"이라며 "특히 쌍용차는 SUV와 디젤 자동차에 주력하고 있어서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쌍용차가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통하면 그 동안 생산 관련 투자를 전혀 하지않고 기술만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적인 부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정KPMG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관리 당시 작성했던 것은 실사보고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해 2009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경영정상화에 대한 자문 용역을 수행했다"며 "모든 과정이 법원의 감독과 승인 하에 이루어져 부적절한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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