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K(15·고1)군에 대해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K군이 어린 학생이고 비행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싸움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하기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군이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K군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군은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김모(15)군의 자살사건과 관련,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K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군은 지난 6월초 중학교 동창인 K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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