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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소주 마시는 광고,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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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소주 마시는 광고, 금지될 듯

대학 캠퍼스·동아리방에서도 금주…보건복지부, 법안 입법예고

출연자가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함된 광고가 금지된다. 또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방, 의료기관 등에서도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조선일보> 등이 진행하는 '주폭(酒暴, 술 취해서 휘두르는 폭력) 근절' 캠페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아울러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또 담배와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기존 특정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광고에서 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주류가 아닌 상품 광고에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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