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은 KBS 새노조가 파업 당시 입수한 관련 문서에 의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YTN에 대해서도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현 사장)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다.
2일 민주통합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는 원충연 전 조사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YTN 사태 초기인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사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원 조사관이 출근시간 YTN 인근인 서울역 부근으로 출근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특위 의원들이 제시한 문서를 보면, 원 조사관은 구본홍 전 사장 임명을 반대하며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던 이 해 9월 한 달 간 9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해 YTN 본사가 위치한 서울역 부근으로 출근했다.
원 조사관은 10월에도 총 13차례 회사 부근으로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진 바로 다음 날인 이 달 7일, 원 조사관은 아침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서울역 부근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 문서와 당시 정황을 감안할 때, 원 조사관이 YTN이나 인근에 머물며 당시 사태를 사찰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특위 의원들은 나아가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이 경찰 수사에도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원 조사관과 그의 상급자였던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은 불법사찰 관련 검찰조사에서 YTN을 사찰한 이유로 '노조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YTN 노조의 활동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 당시 상황을 사찰했다는 얘기다.
의원들은 관련 정황 증거로 "원 조사관이 YTN을 불법 사찰하던 2008년 9월 10일 오전 10시,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YTN 사장실 입구까지 들이닥쳐 '회사가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니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종욱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당시 노조는 회사의 고소 사실조차 몰랐고, 경찰의 소환통보도 받지 못했었다"며 "경찰서장이 수사를 위해 언론사에 침입한 상황 자체가 극히 이례적임을 감안하면, 총리실이 노조 수사 압력을 경찰에 넣은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YTN 노조는 2009년 3월, 노 전 위원장 등 4명이 일요일 새벽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시켜서 한 일"이라고 체포사유를 말했던 남대문서장의 육성이 담긴 촬영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나아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원 전 조사관과 김 전 팀장에게 'YTN을 사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정도로 이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사찰을 진행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욱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건 '꼬리 자르기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전 조사관은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2010년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 YTN 간부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바 있다. "대책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 YTN은 "일부 간부가 원 전 조사관과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부들이 개인적 도움을 주기 위해 통화한 것이지, 노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공개한 원충연 전 조사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민주통합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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