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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간부들 '불법 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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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간부들 '불법 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왜?

불법사찰 '대책회의' 하던 밤, 무슨 일 있었나?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지난 2010년 당시 YTN 간부들이 YTN 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원충연 전 총리실 조사1팀장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장소를 미뤄 보면, 실제 만남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의 통화는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부조사결과를 발표한 당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의 YTN 조직 인선 개입 정황이 불법 사찰 문서로 알려진 가운데 밝혀진 일이라, 이들의 통화가 YTN 불법 사찰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YTN 간부들, 총리실 조사관과 수십 차례 통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김종욱)는 9일 오전 10시 YTN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스타파> 제작진과 공동으로 취재한 결과 입수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원충연 전 팀장의 통화내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자사 간부와 원 팀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자료는 원충연 전 팀장의 지난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의 열흘 간 통화기록 내역이다. 뒤집어 보면, 이 기간 외에도 YTN 간부들과 원 전 팀장이 수시로 통화를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조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원 팀장과 이 기간 통화한 YTN 간부는 감사팀장과 법무팀장, 당시 보도국장 등 3명이다. 특히 감사팀장은 열흘 간 원 팀장과 무려 13차례에 걸쳐 총 34분20초 간 통화했다. 법무팀장도 4번에 걸쳐 총 21분 간 통화했다. 보도국장은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떠나, 언론사 간부가 불법사찰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언론사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밝힌 정황을 바탕으로 이들의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무슨 얘기 오갔나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에 나온 통화 내역과 당시 통화가 이뤄진 장소, 그리고 시기를 유추해보면, 이들의 만남이 심상찮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찰 기록에서 처음 통화가 이뤄진 건 <PD수첩>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전모를 공개한 날인 2010년 6월 29일이다. 바로 8일 전(21일)은 신건 민주당 의원이 총리실의 김종익 씨 불법 사찰 사실을 처음 폭로한 때다.

이날(29일) 오후 2시 50분, 원충연 팀장은 청사에서 YTN 감사팀장에게 약 10초간 통화를 시도했다. 시간으로 보아, 실제 통화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틀 후인 같은 해 7월 1일, 이번에는 YTN 감사팀장이 오전 10시 45분경 원 팀장에게 전화해 2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저녁 7시 38분에도 둘은 약 1분 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감사팀장은 다음날(2일) 원 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같은 해 7월 4일, 총리실 직원들은 일요일에도 관저로 출근해 문건을 파기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 사찰의 몸통으로 주목받은 이들은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집이 있는 강남 일원동에서 대책회의를 가진다.

이날 YTN 간부들과 원 전 팀장도 통화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17분, YTN 감사팀장은 평창동에서 원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6분간 이야기를 나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원충연 전 팀장의 통화내역 자료. 상단 3개의 붉은 칸은 원 전 팀장이 YTN 감사팀장에게 전화한 내역이고, 아래 붉은 칸은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내역이다. YTN 노조는 총 네 페이지의 통화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YTN 노조제공


대책회의에서 YTN 불법사찰도 논의됐나

다음날인 7월 5일,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내부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날 역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아침부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날, 원충연 전 팀장도 전날부터 지속된 강남 일원동의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기록이 YTN 노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원 전 팀장의 전화 발신지가 바로 강남 일원동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주소를 알기는 어려우나, '강남 일원동'이라 적시된 통화 기지국 자료로 보건대 원 전 팀장도 김 전 팀장의 집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여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YTN 노조는 이 자리에서 YTN 사찰 대책도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원 전 팀장과 YTN 감사팀장은 저녁 8시 39분부터 밤 10시 1분까지, 무려 여섯 차례나 통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음날(6일) 오전 8시 46분, 원 전 팀장이 당시 YTN 보도국장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다. 그리고 이날 저녁 원 전 팀장과 감사팀장은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통화 기지국 장소로 볼 때 이들이 동작구 사당 부근에서 실제로 만났으며, 통화는 약속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저녁 7시 2분, 감사팀장이 중구 서소문에서 원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3분간 통화한다. 그리고 30분이 지나 감사팀장은 동작구 사당으로 이동해 원 전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약 30초간 통화했다. 7시 51분에 감사팀장은 재차 원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20초간 통화한다.

그런데 원 팀장의 위치는 이 전화를 받는 내내 동작구 사당 부근이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총리실 불법 사찰 수사가 임박한 날 저녁, 중구 서소문에 있던 YTN 감사팀장이 동작구 사당에 있던 원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건 후 '하필' 근처로 이동했고, 위치를 묻는 듯 짧은 통화가 근방에서 두 차례 더 일어났던 셈이다.

통화는 자정을 지난 7일 새벽까지 이어진다. 이번에는 YTN 법무팀장과 원 전 팀장이 통화를 나눈다.

7일 새벽 0시 17분, 김충곤 전 팀장은 원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고, 바로 1분 후에는 원 전 팀장이 YTN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해 무려 10분 10초간 통화한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잠시 후인 0시 40분에는 김충곤 전 팀장과 원 전 팀장이 통화한다. 원 전 팀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에도 법무팀장과 5분간 통화했다.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바로 하루 전인 8일, 법무팀장은 두 차례에 걸쳐 남대문로에서 원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검찰은 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일부 증거가 은멸됐음을 확인했다.

"통화 왜 했나" vs "통화 사실 없다"

YTN 노조는 청와대에 '좌파'로 찍힌 언론사 노조가 있는 회사의 간부가 이처럼 자주 사찰자와 얘기를 나눈 내역으로 미뤄볼 때 "노조 탄압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차원에서 정권의 YTN 장악과 불법사찰 과정에 적극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원 전 팀장과 잦은 통화를 한 두 사람인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직무의 특성상 회사의 중요 정보와 노조와의 소송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을 모두 알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촬영기자 출신으로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하기 어려운 현 감사팀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대량 언론인 해직사태가 난 직후인 2008년 10월 24일 신설된 감사팀에 팀장으로 발령난 점, 감사팀장이 10년 전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당시 노동부의 YTN 담당 근로감독관이던 원 전 팀장과 인연을 맺었던 점에 노조는 주목했다.

원 전 팀장이 감사팀장을 통해 YTN 불법사찰 자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은 배석규 사장 취임 후 유일하게 3년여 간 인사이동이 없었던 간부다. 임장혁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사내 모든 간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리 이동을 한 번 이상 했으나, 두 팀장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불법사찰을 알리는 게 의무인 언론사가 오히려 사찰 은폐에 앞장선 것 아니냐"며 "YTN의 도덕성이 정권 부역언론인들로 인해 이 지경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YTN 간부들 "원충연 알고 있던 건 사실"

한편 YTN 노조는 이와 같은 통화내역을 근거로 이들 세 명의 간부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원 전 팀장을 모른다고 답하거나, 간단한 통화를 한 번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간부들은 그러나 보도자료를 내 "감사팀장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충연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원충연은 YTN 노동조합 설립 당시 근로감독관이었고, 당시 6개월 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던 YTN 사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이들의 통화 이유에 대해 "원충연이 2010년 6월 경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감사팀장에게 문의"한 것이라며 감사팀장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으니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법무팀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들은 보도국장과 원 전 팀장의 통화에 대해서도 "보도국장직에 있다 보면 보도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오기 마련이고, 당시 보도국장은 그런 전화를 받더라도 흘려들었을 뿐 실제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몇 번의 통화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저희 세 사람은 이러한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그 기자들, 또 이들에게 억지 주장을 유포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즉시 민·형사 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찰 연루" YTN 감사팀장 '혐의 없음'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들 '불법 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왜?" 제하의 보도에서 YTN 감사팀장이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집중 통화한 사실로 미루어 불법사찰 및 증거 은폐 공모 가능성이 있다는 YTN 노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감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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