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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임약 현행 분류 유지키로 확정

여성단체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보해야"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정부가 논란 끝에 피임약에 대한 분류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전체의약품의 1.3%에 해당하는 504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타당하지만, 그간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피임약의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피임약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약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복약안내서 제공 △사전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함을 권유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을 상대로 3년간 사전피임약 무료 혹은 실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사후피임약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복지부는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 200㎎,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262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들 약품은 앞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된다.

잔탁정 75㎎(속쓰림 치료제),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 200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이들 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을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침에는 유감을 표했다. 정슬아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정부가 사후(응급)피임약에 대해 24시간 여는 병원에서 원내조제를 허용했지만, 24시간 동안 여는 병원 자체가 잘 없다"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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