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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약국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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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약국서 구입

사전피임약은 처방전 있어야 구입…7월말 최종 확정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이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대신,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6879개 약품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벌여 전체 의약품의 1.3%인 526개 품목에 대해 전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일반의약품이었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해 왔던 사전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이전에 의사와의 상담이 권장되는 의약품"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는 사전피임약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은 사전피임약처럼 장기간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며, 사전피임약과 같이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 등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피임제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약리적 측면으로만 보면 사전피임약이 사후피임약에 비해 전문의약품이 되는 게 맞다"며 "다만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보면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밖에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273개이고,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212개다. 또 전문에서 전문, 일반 의약품 동시분류가 40개, 일반 의약품에서 동시분류된 의약품이 1개다.

사전피임약 외에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약품은 귀밑에 붙이는 어린이용 멀리약 '키미테 패취' 등이다. 사후피임약 외에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뀌는 약품으로는 라니티닌 75밀리그람(잔탁정 75밀리그람 정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약) 등이다.

식약청은 의견수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이번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식약청이 최초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규정이 적합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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