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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려대 의대 출교생의 어머니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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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려대 의대 출교생의 어머니도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 유포…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태도"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 출교생 배모(26) 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 (52) 씨가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동료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2일 내린 판결 내용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 씨는 법정구속돼 곧바로 수감됐다. 배 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성추행으로 확정된 징역 1년 6월을 포함해 최대 2년 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면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 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씨 등 고려대 의대생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의 몸을 더듬고 휴대전화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최종확정됐다. 배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기 한모(25) 씨는 징역1년6월, 박모(24) 씨는 징역2년6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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