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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깡패' 날뛰는 세상, 왜?

[토론회] "용역경비 폭력 시 사용자·경찰 책임 강화해야"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 용역경비직원의 투입을 원천 금지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비직원이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사용자와 경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철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벌어진 'SJM 용역 폭력사태'에 대해 김철호 변호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 폭력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유독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서만은 불법이 행해진다"며 "경비업법상 경비용역의 노조원 해산, 퇴거집행은 불법인 만큼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 경비용역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나 경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임선아 변호사는 "SJM 사태에서 보듯 용역경비가 폭력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에 복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현행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를 제재할 뿐, 불법을 지시한 사용자(시설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비업자와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용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폭력을 방치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경비가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업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현행법에는 경비원에 대한 특정한 자격 요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00만 원만 있으면 쉽게 업체를 세울 수 있는 등 경비업 허가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경비업체를 허가요건에서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당시 폴리시아(POLICIA)라는 방패를 들었던 용역경비직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철거민들은 지금도 3년 반째 감옥에 갇혀 있다"며 "재개발 지역에서 폭력적인 경비업무는 이권을 따내기 위한 서비스로 간주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불법을 저지른 경비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경비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껍데기 업체로 변신한 뒤 강정마을, 철거현장, 노동현장에서 폭력을 반복한다"며 "경비업법 개정으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지만, 경비업법 개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사업장에 경비원 배치 시 인적사항 명부 열람 허용 △폭력을 행사 경비원에 대해 5년 동안 재취업 불허 △경비원 명찰 패용 의무 △경비원 휴대 장비 신고·임의 개조 금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장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허위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미리 대처해서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는 경비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준수사항,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자는 경비업무를 못 하게 하고, 분쟁지역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경찰이 매뉴얼에 의해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경비용역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초헌법적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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