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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년 만에 파업 가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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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년 만에 파업 가결…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밤샘노동 철폐 등을 촉구하며 예정대로 오는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0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 결과 전체 투표자 4만979명(전체 조합원 4만4857명, 투표율 91.35%) 가운데 77.85%인 3만1901명이 찬성해 11일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주간조 조합원은 13일 오후 1시부터, 야간조 조합원은 14일 오전 2시부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안 중 하나는 지난 2009년부터 노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다. 노조는 노동강도를 그대로 두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 대신 부족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3500명을 신규 채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불법 연장근로'를 벌인 현대기아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데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적극 도입할 의지를 밝힌 만큼, 상황은 노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700시간인데 현대차에서 연간 300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5000명이 넘는다"며 "현대차가 불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고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노사 결단의 문제인 만큼,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또한 지난 5월부터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벌여왔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권 실장은 "회사가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지만, 소송 당사자에 국한한 문제로 축소한다"며 "회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금속노조 파업에 끼워맞추기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지만, 현대차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권 실장은 "우리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다. 금속노조가 남의 노조가 아니라 우리 노조"라면서 "금속노조의 지부나 지회의 단체협상이 결렬돼서 쟁의에 돌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말하는 정치파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노조는 "9번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현대차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언제든지 교섭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권 실장은 "12일 노사실무협의에서 회사가 교섭 의지가 있다고 밝힌다면 16일 쟁대위 회의에서 본교섭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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