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 국가환수 정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 국가환수 정당"

"기업인에게 받은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 노태우 동생이 실질 소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라씨에스 주식 명의자인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그에게 반납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돈을 바탕으로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됐다며 국가가 낸 주식 압류ㆍ매각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부 주식 명의자인 이씨 등이 이의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