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4)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횡령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언론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피고인이 부재 중 회의를 열어 투쟁기금에서 가압류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며 "기금 지급기준 등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노조활동으로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2003년 12월~2004년 6월 7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월급보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측에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천2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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