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개 대학 가운데 34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다. 특히 8곳은 단 한 푼의 전입금도 내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학이 키운 셈이다.
19일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수도권 대학 중 입학성적 기준 상위 5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이들 50개 대학이 지난해 지출한 법정부담금 총액은 1940억 원이며, 이 중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전입금은 934억 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에서 법인의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48.1%였다.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교비로 충당한 것이다.
등록금 빨아 법정부담금 충당?
법정부담전입금이란 학교가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금 등을 부담하는 비용(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속한 법인이 대신 내 주는 돈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 해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 돈은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 한해 법인을 대신해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결국 수도권 소재 상당수 학교법인이 '돈이 없다'며 법이 정한 부담을 지지 않았던 셈이다. 대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게로 옮아갈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광운대·경기대·경원대·명지대·총신대·한신대·중앙대·성결대 등 8개 대학은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중앙대의 경우 재벌그룹인 두산이 사들인 회사로, 법인이 부담능력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광운대는 비리 전력을 가진 옛 재단 이사들이 지난해 학교로 복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대 역시 최근 비리 재단의 복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외대·단국대·성공회대·홍익대·서강대 등 12개 대학은 법인이 부담하는 전입금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홍익대의 경우 지난해 적립금을 270억 원 늘리는 등 자산확충에 열중했음에도, 법인이 부담한 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서강대 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2.5%에 그쳤으며, 단국대 법인 역시 법정부담금의 6.6%만을 전입했다.
성균관대·한양대·연세대·서경대·인하대·아주대 등 6개 대학은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50% 이상 부담했다. 한국항공대·고려대·세종대·동국대 등 14개 대학은 10% 이상 부담했다.
한세대·대진대·가톨릭대·협성대·한국산업기술대·덕성여대·이화여대·경희대·그리스도대·건국대 등 10개 대학만이 법정부담전입금 전액을 부담했다.
감사에서 적발도 안 돼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학의 문제를 감사에서 적발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감사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상당수 사학이 전혀 견제 받지 않으며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법정부담금 100%를 부담하지 않은 40개 대학 중 내부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대학은 연세대, 용인대, 성결대 등 3곳에 불과했다.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대학은 홍익대 한 곳뿐이었다.
단국대는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 지적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은 법인에 소속된 내부감사를 받은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특히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외부감사까지 받아야 한다.
유은혜 의원은 사학법인이 제 의무를 방기해 "교육여건 개선 등에 써야 할 등록금을 비롯한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이 책임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법인부담금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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