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것을 이용해 주말 등에 불법교습을 해온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총 2만1천950곳을 점검해 불법행위 1천601건을 적발,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ㆍ경고 927곳,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389건,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등이었다.
특히 집중 단속대상인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점검학원 5천520곳 중에서는 6.1%인 339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 대치지역에서는 점검대상의 27.7%인 94곳, 서울 중계 59곳(17.4%), 경기 분당 46곳(13.6%), 대구 수성 39곳(11.5%), 경기 일산 37곳(10.9%), 서울 목동 34곳(10.0%), 부산 해운대 30곳(8.9%)이 적발됐다. 주말 기숙형태로 운영한 학원도 22곳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하면서 독서실과 식당, 고시원 형태로 불법 운영해 등록이 말소됐고, 강남의 또다른 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을 운영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작년 7월부터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주당 2∼3회, 회당 150∼180분씩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와 수학 수업을 하던 무등록학원도 형사고발됐다.
대구 남구의 한 학원은 입시ㆍ검정ㆍ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후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고시원과 연계해 재수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하다가 경고를 받았고, 대전의 한 학원은 인근 모텔을 개조해 주당 20만원을 받고 재학생 18명을 주말 2박3일간 공부시켜 고발 및 즉시 폐쇄조치됐다.
경기도 고양의 한 교회는 교회 지하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과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입시ㆍ검정고시 수업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경남 밀양에서는 보통교과과정 수업을 하면서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학생 7명에게 숙박이용료 55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무단 기숙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던 업주가 지난해 경찰에 1차 고발된데 이어 이번에 2차 고발됐다.
바뀐 학원법이 기타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초등부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재비를 받은 대구의 모 학원은 경고, 관내 중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무단 제본해 배포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학원들은 벌점과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서울 강남에서 밸리댄스, 부동산컨설팅 등을 가르친 무등록학원, 부산의 대학가 카페에서 모임공간을 이용해 고교생에게 수학교습을 한 개인과외교습자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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