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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거부당하는 아이들, 해법은?"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제언

이번에는 앞서의 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싣는다. 정책제언은 크게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안정화가 아동의 교육권보장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아동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부분과 아동의 공교육기관 진입과 학교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 아동 권리에 기반한 이주아동정책 수립

이주아동은 이주배경자의 특성과 아동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이주아동은 아동의 특성상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주배경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아동이 갖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주아동의 권리는 성인이주민과 동일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 이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처우를 규율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미등록자는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단순기술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지원을 위해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적용대상을 합법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자녀, 난민신청자 자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이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은 모든 이주아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행정등록체계 마련 방안 모색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교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나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전입학시, 교육행정시스템(NEIS) 등록시 외국인등록번호의 확인과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급식비 지원, 문화바우처 이용, 수학여행시 여행자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신분 노출 없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 사회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육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있지 않는 바, 교육 및 사회서비스가 본래 취지에 맞게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등록체계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규정 신설

강제퇴거한 이주 아동들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 면접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동하는 차량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단속되어 강제퇴거한 부모들도 단속시에 보호소로 이동 전에 미성년 자녀를 면접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미등록인 자녀마저 단속하여 강제퇴거 조치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자녀를 포함한 후견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 단속, 보호,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은 인신 구속 상황이자, 얼마간의 일상적, 법적 생활의 청산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생활조력자나 법적 후견인의 지정, 귀국준비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가족결합권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 A/HRC/11/7) 이 때 학습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가족결합권'의 국내적 수용 고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원칙에 따라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도 이주정책에 있어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재결합권의 원리가 고수되어야 하고,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귀환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은 늘 이주노동정책의 입장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가족결합권은 입국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초청을 허용하는 문제로 한정되어 좁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차원의 논의에서는, 이주노동정책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미 국내 체류중인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서 한정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 전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결합권의 수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이주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제도를 잘 모르는 이주아동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미등록 외국인 단속으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속에 따른 강제퇴거로 아동 혼자 한국에 남게 되는 경우, 아동의 안전한 생활과 교육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교육서비스 접근보장을 위하여 유관업무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혹은 폐지

미등록 신분의 이주민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 1항은 모든 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할 시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다 폭넓게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주아동이나 부모의 체류지위를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보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 모든 이주아동의 완전한 공교육 접근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체류지위와 관계없는 동등한 교육권 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2003)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 교육부는 전입학 관련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을 개정하였고, 지난 8월에도 입법예고를 통해 모든 이주아동의 중등학교 전·입학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입학 거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의 영향,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학교 내 제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의 제한 혹은 폐지,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을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교육행정서비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연계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경우 거주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국인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행정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지역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콜센터나 민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정보나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출신국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공교육 접근과 관련해서는 담당기관, 위치, 절차, 소요기간, 구비서류, 필요서류 구비 방법 등 내국인의 경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 마련과 예비 한국어교육 제공
이주아동이 공교육 진입 후,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배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육당국은 각 급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는 있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고, 현장에서도 이 기준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어 실력과 학습 능력을 학년 배정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었다. 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학년배정 관행을 나이에 따른 학년배정과 한국어 실력의 불일치가 크고, 학급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다. 이주아동의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적정한 학년의 교과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한국어교육프로그램 등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과 체계 마련
이주아동 학부모들도 자녀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장애를 우려하여 공교육기관에 입학시키는 대신 지원단체의 한국어 교실,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 입학 이후에도 아동의 미숙한 한국어는 학습을 어렵게 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총체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게도 이주아동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은 학습 지도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아동을 지도하는 교사 개인이나 각급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배정학급에 편입되기 이전에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체계없이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아동들은 성인대상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여러 특성과 또래간 역동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국어 교육 경험은 아동에게 한국어 습득에 흥미를 잃게 하고 학교생활이나 한국생활 전반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 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이주아동의 다중적 정체성 유지와 장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이주아동들은 특기적성교육과 함께 모국어 교육과 모국문화체험 등을 학교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했다. 학부모의 경우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학습지원욕구가 단연 높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인해 언젠가 다가올 자녀의 본국 귀환에 따른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단속과 강제퇴거에 따른 귀환 대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주민이 가진 다중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 발달시키는 것을 국제인권기준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보고 있다. 이주아동의 전인적인 발전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생활을 비롯한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발달시키고, 정체성 유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 계획은 아동의 나이, 한국어 능력, 발단단계 등 개별적 특성과 출신국, 체류자격, 본국 수행 학업 이력 등 이주배경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0년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유아지원과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결혼가정 배경이 아닌 이주아동의 특수성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은 일회적,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이주아동의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학교 밖 이탈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5) 이주아동의 학업 중단 예방책 마련
이주아동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응답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이주배경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학업흥미 상실로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흥미 상실이 결석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아동 조사에서도 학교를 이탈한 아동과 중학생 아동이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꼽았다. 이주아동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고,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이주아동들은 이주자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이유 등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이주아동들의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았다. 교사들에게 이주아동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이 한국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안과 밖에서 이주아동들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연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6) 공무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체류지위에 기반한 동화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의료와 교육분야에 있어 시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민의 상황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전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난민, 이주아동 등 각 이주민의 특수성을 전달하고, 전입학, 단속 및 강제퇴거 조치 등 이주민에 대한 법집행 원칙과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인권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의 확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중복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주아동들이 가난한 나라 출신, 피부색, 어눌한 한국말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타국의 상이한 문화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의 내용을 담지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 규모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확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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