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해고자들에게 정리해고를 또 다시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는 콜트악기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 고등법원은 콜트악기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장폐쇄는 정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고등법원(민사2부, 황병하 판사)은 지난 18일 콜트악기 정리해고자들에 대해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만 정리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2008년 9월 1일에 이후에 진행된 해고는 사업폐지(공장 폐쇄)로 인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리해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임선아 변호사는 31일 "콜트악기가 폐업을 선언하고 등기부상으로는 2009년 5월 22일에 기타 제조 판매업을 중단했지만, 정리절차를 밟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관련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처럼 지배하면서 폐업 전과 동일하게 기타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며 "위장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반박했다.
콜트악기는 지난 1996~2005년까지 누적흑자만 191억 원을 기록했지만,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기타를 만들어왔던 노동자 38명을 2007년 4월 해고한 데 이어 2008년 8월에는 아예 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콜트악기의 박영호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지난 2월 23일 "콜트악기가 2007년 4월 12일 정리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콜트악기에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영호 대표이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31일 해고자들을 재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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