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을 이뤘지만 소수민족 아동들의 고등학교 졸업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5년 하버드 민권 프로젝트 연구결과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공식 통계는 2002년 고등학교 졸업율이 87%라고 밝혔지만 민권프로젝트는 좀 더 정확한 측정결과 71%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92년의 64%에서 증가한 수치이지만 소수민족 아동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더 낮은 졸업율을 보여주고 있어 위기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낮은 졸업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다수 존재하는 남미계 이주아동들은 역사적 유산과 인종차별, 미등록이라는 체류자격이 주는 복합성에 기인하는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남미가 미국에 의해 규정되는 면이 많고 미국은 좋은 곳, 남미는 안 좋은 곳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기인되는 점이 많다. 라티노들은 컬럼버스가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는 억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라티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온 높은 사회적 계층출신 혹은 피부가 검지 않은 사람들로 규정된다. 이와 반대로 학교이탈자들은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빈곤층으로 대변되는데 특히 남미 내전중 발생한 난민의 후손들이 앞에서 말한 과거의 유산을 갖고 있다. 또 사회적 통념상 라티노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라티노 이주아동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면서 흰 피부, 큰 눈이 더 낫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미등록 라티노 학생들은 특별히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미등록 상태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의 높은 목표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실제 미등록 이주아동은 16세 이전까지는 자기가 미등록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나이가 되면 자신들이 미등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운전면허도 또 졸업 후 합법적으로 취업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교에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다." (이주아동 교육지원단체 소장, DREAM 법안 옹호자)
(2) 학교적응과 교우관계, 인종차별
캘리포니아 교육법의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학내 폭력, 마약 소지 등 뿐 아니라 교우사이의 왕따, 놀림, 괴롭힘 등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정학, 퇴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교육법 48900조항) 인종차별 발언도 언어폭력에 해당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은 적은 없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가진 적은 있어요. 7학년 말 체육시간에 얄미운 애들이 한 조가 돼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놀리더라구요. (나를 가리키며) '쟤가 우리 팀에 있었냐?'는 정도긴 했지만 그래도 서럽죠. 나도 그런 애들에게 관심없으니까 잊고 말았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수업시간 중에 발표할 때 보면 원어민 애들은 일상적으로 발표를 해왔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발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요. 질문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발표는 힘들어요.
반 애들이 구체적으로 '쟤는 발음이 좀 이상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대놓고 나보고 영어 못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학기 초 팀 프로젝트할 때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애들하고 한 팀이 돼서 그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려면 해라 하고 그냥 신경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니까 생김새(피부색) 관련해서 놀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나니까요." (이주아동 A)
(3) 강제퇴거와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에 나이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을 보호소에 수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아동들의 경우 수양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과 같은 곳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아동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있을 경우에는 퇴거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아동이 본국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고자 홀로 국경을 넘었을 경우 장기 양육과 같은 보호를 받고 합법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난민지위신청 아동청소년은 큰 법정이 아닌 작은 개인 사무실 같은 곳에서 난민신청담당 조사관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 한동안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한 곳에 수감한 적도 있었는데 범죄인과 함께 섞이면서 부작용들이 나타나 아동청소년은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민권자 아동(미국 출생 이주아동)의 미등록 부모가 강제퇴거될 경우 아동은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갈 수도 있으나 부모만 출국할 경우 다른 누군가 아동을 보호, 양육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아동이 21세가 되면 이민국에 부모의 체류자격 변경을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부모가 미등록 신분이면 합법체류 자격을 얻기는 거의 힘들다고 여겨진다.
"미등록 체류자가 합법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그 자녀가 건강상 교육상 장애가 있어 본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체류합법화 청원자격이 된다. 몇 년 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린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주자는 제안이었으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나 경찰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인이 될 사람들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U 비자를 주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최근에는 미등록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자격을 얻는 일이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민변호사)
때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단속될 때 학교 교사들이 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보호하는 등의 노력 또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이주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인한 체류자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중요한 권리로써 이해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미국의 한 일선 교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체류자격을 물어본 적도 없지만 실제 그걸 물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내 개인적인 믿음은 아이들이 자신들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 온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이들이 내 교실에 있는 한 그들이 합법적으로 여기 와있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건 내 책임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만일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말인가? 범죄로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 교육을 받을수록 범죄의 길에 빠질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 '불법사람은 없다'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녀교육은 심각한 고민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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